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. 실업급여는 지원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나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중의 대부분은 구직급여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. 오늘은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요건
- 퇴사일 이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(6개월) 이상일 것
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 하지 못한 상태일 것
-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증빙되어야 함 (증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)
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.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(자발적 이직이나,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대상에서 제외. 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의 사유는 해당됨)
*단,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나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.
- (일용)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
- (일용)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.10.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중 90일 이상을 일용 근로하였을 것
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(시행규칙 제101조 조제 2항 별표 2)
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사유는 굉장히 다양하며 아래 내용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※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였으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3년 이내에 재취직할 경우 보험료가 납부한 실적이 다음 구직급여 발생실적에 합산이 되므로 더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실업급여 지급액 확인
고용보험 홈페이지 (www.ei.go.kr)나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.
※이때 알아야 할 것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3개월간 총급여액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1일 구직급여 수급액
-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%이다.
- 상한액은 1일 66,000원 , 하한액은 60,120원이다. (이직일 2019.10.1 이후 해당)
-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 일액의 80%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%로 계산된다.
예상 지급일수
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된다.
- 지급일은 정확히 월로 계산되지는 않으면 일수로 계산된다.
- 첫 번째 지급은 신청 후 2주 후에 8일분이 지급된다.
- 두 번째부터는 4주마다 28일분씩 나뉘어 지급된다.
- 보통 신청 후 5일 이내에 지급된다.
이 외 궁금한 사항은 아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※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유선전화) : 국번 없이 1350(유료)
이상 지금까지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니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 지를 잘 체크해 보길 바라며 실업급여 지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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