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지급일기준1 실업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인 (2021년 최신)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. 실업급여는 지원자격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나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중의 대부분은 구직급여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. 오늘은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. 1. 구직급여의 지급대상 요건 퇴사일 이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개월간(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, 24개월)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(6개월)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.. 2021. 6. 1. 이전 1 다음